폭행·가혹행위로 선원 살인·바다에 시신 버린 선장…징역 28년

입력 2024-12-05 16:23 수정 2024-12-05 16:25

전남 서남해상에서 조업하던 동료 선원을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40대 선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선장 A씨(45)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선원을 폭행하고 시신 유기 범행을 도운 조리장 B씨(48)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50대 선원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선장 A씨를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C씨가 ‘일을 못히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쇠약해진 C씨를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C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잇단 마구잡이 폭행 등으로 끝내 C씨가 숨지자 이튿날 오전 선장 A씨는 B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C씨가 쉽사리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체를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묶어 유기했다. 현재까지 숨진 C씨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승선원 하선 기록 등을 토대로 C씨의 실종 사실을 파악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선미 갑판이나 어구 적재 장소에서 취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졌으며, C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숨지게 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숨질 때까지 무감각하게 폭행을 지속,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A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숨기고자 유기해 현재까지 C씨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