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직위해제 된 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30)의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25분쯤 같은 지구대 소속의 동료 여성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격렬한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4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수사단계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