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눈 피해액 268억 ‘눈덩이’

입력 2024-12-05 15:18

충북 음성군은 지난달 27∼28일 내린 눈으로 피해액이 전날 기준 268억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122억5000만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축산 시설 피해 규모는 시설하우스 56㏊, 인삼 81.4㏊, 화훼 14.1㏊, 축사 6.7㏊ 등 177.5㏊(727농가)다.

공식집계에는 산입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업체가 자체 산정하는 공장시설(창고·건축물) 피해액은 229억원(102건)이다.

지난달 27~28일 음성 지역엔 30~40㎝ 눈 폭탄이 떨어졌다. 42.3㎝란 기록적 폭설이 내린 삼성면의 피해액 비중은 음성군 전체의 60%를 웃돈다.

군 관계자는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뒤늦게 파손·유실 등 피해가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을 복구해 조기에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에 드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최대 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지역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모색 중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