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못하게… 野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 표결”

입력 2024-12-05 14:25 수정 2024-12-05 14:4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표결도 그날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긴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10일 재표결할 예정이었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거부하기 위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으로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이 가능하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것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겠다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