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제2부장의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 등 4명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 원장 등 4명의 탄핵을 보류하려고 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자 방침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최 원장 등 4명 탄핵 표결 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 기관과 헌법 기관, 수사 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