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신고해야”

입력 2024-12-05 10:41
서울 은평구청사 전경.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가스열펌프(GHP) 사용시설은 오는 31일까지 인증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 시설을 뜻한다. 대부분 학교 등 개별 냉난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스열펌프는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신규 대기 배출시설에 포함됐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올해 말까지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는 은평구청 누리집을 방문해 서식을 내려받아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은 내년부터 운영할 수 없다. 단 저감장치 부품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올해 말까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정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