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내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골프장업간 변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각 골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이미 실시했다.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된 조사 결과를 도내 골프장 정책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책 개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도 포함됐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은 허용하고 있으나 대중제의 회원제 전환은 금하고 있다.
현재 회원제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특별자치도내 비회원제 골프장은 총 3개다. 홍천군 소재 카스카디아CC(27홀), 원주시에 자리한 성문안CC(18홀)와 오는 2026년 개장 예정으로 공정이 한창 진행 중인 남한강 에스파크CC(27홀) 등이다.
우리나라 골프장 체계는 2022년 12월에 발표된 개정안에 의해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로 분류됐다. 대중제는 주중 평균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하의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을 말한다.
대중제 골프장들에게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그린피 상한선을 정한 반면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당근이 주어졌다. 이에 반해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린피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그린피 책정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대신 회원제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정부의 골프장 체계 분류는 한 마디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린피를 잡기 위한 일환이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대폭 인상하면서 골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정책은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먼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이다. 참고로 골프장 분류 체계 개정안 시행 1년 전인 2021년 전국 대중제 골프장들의 세금 감면액은 약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체계 분류 이후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감면액은 엄청난 규모로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대중형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높은 인상율의 그린피를 부과하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가 개정안으로 기대했던 그린피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피해를 본 골프장 유형은 다름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이들 골프장은 대중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그린피를 책정할 수 밖에 없다. 회원제에 준하는 과세 부담에다 고급화에 걸맞는 운영비, 그리고 막대한 PF로 인한 금융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골프장의 그린피와 내장율은 반비례한다. 그린피가 높으면 내장객은 줄어들고 그린피가 낮으면 내장객이 늘어나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비회원제 골프장 내장율이 저조한 건 이미 예견됐다. 당연히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골프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비회원제의 회원제 전환 카드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인 셈이다. 어차피 회원제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회원제로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게 이들 골프장의 공통된 견해다. 게다가 회원권 분양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데다 PF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전환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회원제 골프장 증가로 세수 증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돼서다. 강원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내 3개 비회원 골프장이 회원제로 전환될 경우 연 50억 원의 지방세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여개 비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제 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증대 규모는 엄청날 게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민일보는 ‘비회원제의 회원제 전환 규제 조항 폐지돼야(7월 12일자 인터넷판)’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이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0월 13일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 제한 규제 삭제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 예고 기한인 2022년이 되어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골프장이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소로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앞다퉈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래서 제한 규정의 재검토는 2025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정부가 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시대착오적인 ‘골프 대중화’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골프 대중화’에 대한 개념 해석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은 “한국 골프는 이미 대중화가 되었다. 그래서 ‘기회의 대중화’가 정답”이라고 말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은 미루거나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심사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강원특별법을 개정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런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행보에 골프장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골프장 업계의 요구에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정대균 골프선임기자 golf56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