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48분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야6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최소 8명의 여당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이들이 대통령 탄핵안에도 찬성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서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정족수는 150명(재적의원 과반)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며 내란죄와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