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대응”…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입력 2024-12-04 18:0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이달 12일 오전 11시45분 예정이었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연기가 확정되는 건 아니며, 재판부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