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이달 12일 오전 11시45분 예정이었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연기가 확정되는 건 아니며, 재판부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