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포고령이 떨어진 것을 놓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명분이 없던 상황에서 ‘위반 시 처단한다’라는 폭력적 표현이 포고령에 적시됐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해야 한다.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가장 먼저 입장문을 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다”며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중에서도 ‘전공의’를 콕 집어 복귀 명령을 한 것을 두고 전공의들 분노는 더 거센 상황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들을 주적으로 지명하다시피 했다”며 “포고령이 나온 직후 사직 전공의가 모인 일부 소규모 메신저 대화방은 해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내가 돌아갈 곳은 없다”며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반 시 처단한다’라는 표현을 두고 의료계는 들끓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포고령에서) 다른 부분들은 ‘금지한다’라고 돼 있지만,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해서는 ‘처단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와 대통령실의 공통적인 인식 공유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의료를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의사 면허 관리가 국가에 있는 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직군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반 병원에 취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남은 전공의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전공의는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사직된 상태이며 취업을 한 사람도 있다”며 “‘복귀’라는 건 결국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이나 새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 또 군의관에 해당하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윤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