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된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등 혐의

입력 2024-12-04 13:41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경찰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4일 고발했다. 지난 3일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 본청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취지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군사반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전 위원장 등은 조 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해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집행의 핵심 실행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니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위원장 등은 “경찰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며 “서울경찰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장, 주 부장에 대해선 “공공안전차장은 작전 설계 및 병력 배치 지휘, 경비부장은 현장 병력 동원 및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제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