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엄군 280여명 진입, 헬기 24차례 등장…“군·경 출입 금지”

입력 2024-12-04 11:2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 최소 280여명이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용 헬기가 24차례나 계엄군 진입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사무처는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 내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또 0시 40분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 규모만 최소 280여명이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경내 숲속에서 계엄군이 나타났다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며 “국회에 들어온 계엄군의 실제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CCTV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계엄군은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모두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계엄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경내 진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서는 “경비대가 국회를 경비하는 게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키로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