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이후 첫 출근길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공고 등 절차를 따르지 않은 등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 취재진에게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법원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국민과 함께 안도”
앞서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게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