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어… 오늘 중 탄핵안 발의”

입력 2024-12-04 06:36 수정 2024-12-04 10:18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내란죄’로 언급하며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탄핵의원 연대’는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