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가결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야당의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문제삼아 선포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의결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된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일 오후 10시23분쯤 예고 없던 긴급 담화를 열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엄 선포 건의는 대통령경호처장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다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172명, 여당 의원 18명 등 총 190명이 재석했고, 이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 요구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무장한 채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계엄 무효 선언 이후 물러났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긴급 담화 때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민심의 반발,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