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통과…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입력 2024-12-04 01:02 수정 2024-12-04 01:42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진행 중인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장 앞 전광판에 투표 현황이 떠 있는 모습. YTN 보도 영상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표결 직후 언론에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안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 있다. 국회TV 캡처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 표결 후 군경은 국회 본관 밖으로 나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