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표결 직후 언론에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안내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 표결 후 군경은 국회 본관 밖으로 나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