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계엄군, 국회의원 체포 돌입하나

입력 2024-12-04 00:53 수정 2024-12-04 01:01
계엄군이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0시48분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안건 상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