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결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 77조에 명시돼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