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발동한 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에는 이번까지 모두 17번의 계엄이 있었다. 가장 최근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직후인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한 비상계엄이었다. 440일 동안 지속된 계엄은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됐다. 계엄 기간 동안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광주민주화운동, 5.17 쿠데타 등의 사건이 이어지며 현대사의 격랑이 일었다.
첫 계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뒤인 1948년 10월25일이었다. 당시 여수 순천에서 제주도 출동을 위해 주둔 중이었던 국방경비대 14연대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여수 순천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진압군을 보냈다. 계엄은 다음 달 제주도까지 확대되면서 4.3사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시기와 1960년 3.15 부정선거 직후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계엄을 선포했다.
1961년 5월16일에는 박정희 소장이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헌정 사상 11번째 계엄이 선포됐다. 박 대통령 통치 시기에는 5.16 당시 비상계엄과 경계계엄, 1964년 6.3 항쟁, 1972년 10월 유신 선포, 1979년 10월 부마항쟁 등 5차례 계엄령이 발동됐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기각에 대비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 기무사 책임자들이 기소됐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