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림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소집 명령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