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에 본격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돼 있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대신,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핀셋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밀집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수변구역 규제와 관련된 문헌 해석 차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이 1970년대부터 겪어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