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55분 제주시 건입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씨(51)가 작업 중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외상성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3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관에 설치한 롤러 장치의 고정줄이 끊어지면서 A씨의 얼굴 부위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