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니지먼트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뉴진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어도어)와의 대화에 응하기를 바란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매연은 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짚었다.
뉴진스는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계약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매연은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라며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매연은 특히 현행 법률에서는 회사(소속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하다며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