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봐달라” 아이유 악플 3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입력 2024-12-03 11:11 수정 2024-12-03 13:24
EDAM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에게 인신공격성 악플(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 댓글에서) 사용한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악플을 단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적 인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언어력이 약하다며 “내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 앞으로 신중하겠다.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아이유의 노래 실력과 발언, 의상 등을 깎아내리는 악플 4건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아이유 측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악플을 비롯한 비방 게시물에 시달려온 아이유는 2013년부터 이런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하고 소속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고소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