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다행~’ 필로폰 3만명분, 한국 반입되기 직전 잡혔다

입력 2024-12-03 10:59 수정 2024-12-03 13:19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태국에서 시가 3억원 넘는 분량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몸에 숨긴 채 항공기에 타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남녀가 징역 8~9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제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00만원을,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 1.1㎏을 받은 뒤 이를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비행기를 타고 한국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밀반입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범행 가담 대가로 받은 경비를 이용해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A씨를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따라가지 않은 점, 포장된 메스암페타민을 신체 내밀한 부위에 부착하는 점 등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은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으로 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 조직화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마약 또한 급증해 A·B씨의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 방법과 거래량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스암페타민은 최근 4년(2020~2023년) 연속 전국의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분기별로 하수를 채집해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화하고 다빈도 검출물질 분석을 병행해 신종 마약류 탐지 기능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