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24-12-03 10:41 수정 2024-12-03 13:22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37)의 빈소가 지난 3월 7일 경기도 김포시청 앞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37)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가 올라왔고 A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A씨의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