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폭설 피해, 통상적 방법 뛰어넘는 절차로 복구”

입력 2024-12-03 08:5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 평택·안성 폭설 피해 지역을 긴급 방문해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절차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약속하며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전파 현장에서 “비닐하우스 농가 피해가 커서 아침에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왔다”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는 이번 폭설로 11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 면적은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등 22만6000㎡에 이른다.

김 지사는 “재난구호기금은 물론 예비비를 쓰는 문제까지 검토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중앙정부에도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시와 함께 요청하겠다.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축사시설(양계장) 전파 현장을 방문해서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원 이상 예비비로 썼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며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폭설과 관련해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기인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면서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보다 긴박한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이번 대설 관련 현장방문은 지난달 28일 의왕 도깨비시장과 29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세번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피해를 많이 당한 안성의 경우 122.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국세나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