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 재개…사법리스크 다시 시작되나

입력 2024-12-03 07:47 수정 2024-12-03 10: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 선언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 3일 재개된다. 지난달 12일을 끝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3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약 3주 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의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배임·뇌물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검토하는 만큼 위증교사 사건 검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김진성(위증 정범)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지난 10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 외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