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태균에 돈 봉투?’…민주, 尹부부 검찰 고발

입력 2024-12-02 19:1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른쪽 사진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준 것을 포함해 2회에 걸쳐 명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2021년 9월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한창 당내 경선을 벌이던 때로, 이미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진상조사단은 또 전날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 이행각서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적혀있는 내용을 거론하며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낸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쪼개기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의 불법 비공표 여론조사를 활용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