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대 여성 행세를 하며 구걸해 이용자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은 전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부장판사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다수의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허위 사진과 친누나 이름을 사용한 인적 사항을 올리고 2021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총 282회에 걸쳐 46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인천에 살고 있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정심과 환심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친누나와 본인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입금했지만 일부는 50~90만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