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클럽 단속했더니…마약사범·불체자 39명 검거

입력 2024-12-02 17:42
경찰이 수원 베트남인 클럽에서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고 있다. 뉴시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시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관계당국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다수 검거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지난 1일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한 합동 단속을 통해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마약투약자 12명, 단순 불법체류자 22명, 체류자격 위반자(불법취업) 5명이다.

해당 클럽은 베트남인만을 대상으로 예약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9월 초 수원역 근처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하고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1일 오전 1시15분쯤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팀은 사전에 건물의 평면도를 분석하고 미리 현장을 찾아 바깥으로 통하는 ‘비밀통로’를 막아서 도주로를 차단했다.

현장에는 손님 85명과 직원 1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투약자 12명을 적발한 뒤 긴급체포했다.

투약자들에게선 대부분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가 검출됐다.

현장에 남아있던 케타민 5명 동시투약분 0.7g 또한 압수했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료 1잔을 1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 221명 외국인청 측 34명으로 모두 255명이다.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파악할 계획이다.

수사 범위를 넓혀 마약을 공급한 상선도 추적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행태를 추적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으로 침투하는 클럽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 정황이 있는 곳에 초기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강도 높은 단속 등 마약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