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짐은 ‘직접’ 올려주세요” 바뀌는 아시아나 규정

입력 2024-12-02 17:32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기내에서는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올리도록 보관 규정을 변경한다. 10㎏인 기내 수하물 무게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같은 변경 사실을 알리며 이날부터 새로운 기내 수하물 무게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내수하물 보관 규정은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기내 승무원은 승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하물을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부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많아, 승객이 직접 올리도록 보관 규정을 변경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기내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계속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함께 수하물 운반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대신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이날부터는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기만 하면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게와 크기로 인해 기내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시 위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