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스포츠용품 대여업체들이 수년간 물품 대여료 최저가를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7개 대여업체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2~2023년과 2023~2024년 겨울 시즌 가격 담합 행위를 벌였다. 결산총회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품목별 최저가를 논의·결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품목은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등이다. 결정된 품목별 최저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들이 담합 행위를 벌이는 바람에 대여·강습 최저가는 1년 새 급등했다. 2022~2023년 겨울 시즌 6시간 대여에 최저 1만5000원이던 장비대여료는 이듬해 2만원으로 33% 급등했다. 1대 2 스키 강습료도 2022~2023년엔 20만원이었지만 1년 뒤 24만원으로 25% 상승했다. 강습료 상승 폭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협의회는 인터넷을 통해 최저가 위반 내역을 감시한 뒤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여료 준수를 요청하는 식으로 최저가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취한 일련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협의회 예산이 거의 없고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고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