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귀어 창업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쓴 40대 A씨 등 3명과 어구 공급업체 대표 50대 B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귀어업인으로 선정된 A씨 등은 어구를 구입을 명목으로 3건 3억7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구를 구매 후 다시 반납해 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구공급업체 대표 B씨는 A씨 등에게 지원금을 되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시민들의 귀어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