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길래… 제주 ‘차고지증명제’에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4-12-02 14:52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인 ‘차고지증명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제주지역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도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정책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새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자기 차고지가 없을 경우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 유료주차장을 임차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도를 도입해 2022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시행했지만, 구조적으로 주택에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거나 집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많아 도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율도 20% 수준으로 교통범칙금 납부율 80%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제한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단체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위장 전출·입을 조장하는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내 폐지에 준하는 개선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신설된 제주도 감사위원회 성과감사팀도 제1호 성과 감사 과제로 차고지증명제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