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에 들어가는 파산 절차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향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해당된다.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채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면책제도를 운용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