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원과 투약 후 수술까지…의사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12-02 14:41

대학 연합 동아리 ‘깐부’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하고 투약 상태로 모두 7명의 환자를 수술한 혐의를 받는 빅5 병원 출신 안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이모씨와 동아리 회원 20대 배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일에 수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시간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정황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구속되기 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포렌식 결과 일부 사건 관련 내역이 이미 삭제돼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사로서 이런 범행을 한 건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의료 대란 시국에서 의료 현장을 지켜온 점도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제 처사와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깊이 반성한다”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요구치를 무시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배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6만원을 구형했다.

배씨 측은 “사회에 돌아가면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로 모인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동아리 주범 염모씨에게서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에 염씨 주거지 인근으로 약 30㎞를 운전해 이동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혔다. 매수한 마약은 집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염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해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대규모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염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