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용 전세버스들이 이달부터 운행을 중단해 불편이 예상된다.
2일 포항시와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민이 통학전세버스 업체 9곳을 불법 운행으로 포항시에 고발하면서 통학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포항지역 일부 학교는 자체 통학버스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통학버스가 없다. 이에 학부모들은 버스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세통학버스는 250대 정도다.
이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는 학교장과 계약 후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540만원 과태료를 물고 4차에는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포항시전세버스협의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통학버스 운행을 양성화하기까지 모든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회사들은 “과태료는 물론 감차 처분까지 떠 안고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장이 전세버스측과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들은 수요조사, 버스비 수납, 계약, 사고 시 책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통학버스 계약을 한 학교는 7곳에 불과하다.
통학전세버스를 이용해 온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도 불만이다.
포항시 남구의 한 학부모는 “학교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하다”면서 “매일 자가용을 태워주기도 어렵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버스업체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은 충분히 알지만, 과징금이나 제재 등을 피하려면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학교 측과 정상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