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20년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토지 추가보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JD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 실적이 올해 목표인 70%를 돌파했다. 토지 추가보상은 앞서 추진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JDC는 지난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480명 중 295명과 합의를 완료했다. 또 추가보상금 총 755억원 중 70%가 조금 넘는 532억원을 집행해 42만7188㎡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확보한 면적은 전체 추가보상 면적의 64%가량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2002년 제주의 미래 비전을 ‘국제자유도시’로 설정하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를 통해 관광·휴양 분야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말레이시아 기업 버자야 그룹은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50층 규모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카지노, 문화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2008년에는 JDC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13년 첫 삽을 떴다.
하지만 토지주 중 일부가 유원지 부지에 토지 수용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3월 대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유원지와 무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행정의 인·허가 자체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업은 1단계 공정을 65% 완료한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후 버자야 그룹은 소송을 제기했고, 최초 직접 투자액인 1250억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JDC와의 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어 4년 만인 지난 8월,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JDC는 원점에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찾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건축물 147개동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 2026년 초 새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에 최대 난제였던 토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기꺼이 추가 보상에 응해 주신 토지주와 이 과정에 도움을 주신 주민, 서귀포시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휴양형 주거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