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달 반 남은 바이든, 아들 헌터 사면…“정치적 기소”

입력 2024-12-02 09:56 수정 2024-12-02 10: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아들 헌터 바이든을 1일 사면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앙골라 방문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아들이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기소됐다”며 사면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약 1달 반 남았다.

바이든은 “헌터의 사건을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헌터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인 기소로 지난 5년 반 동안 (약물 중독에서 회복해) 평정심을 유지한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날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헌터는 2018년 마약류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지난 6월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아 오는 4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9월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배심원 평결 절차 없이 이달 중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터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의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