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개정은 사실 과거의 민주당이 제안·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고친 것이며, 그간 폐기된 여러 특검법안들이 가진 위헌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통령이 소속하거나 소속한 이력이 있는 정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된 국회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 수사가 있을 경우, 전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인 4명 모두를 야권이 추천토록 한 것이 개정의 골자다.
이는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의를 했다 폐기된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특검 법안의 위헌, 위법성을 그대로 담았다”고 말했다. 정치적·편향적 수사를 위한 우회로를 판 데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였다. 이 관계자는 “특검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위법, 위헌적인 상설특검을 이번에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9일에도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만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었다.
대통령실은 상설특검법의 연원을 제시, 민주당이 고친 특검 추천 방식이 과거 민주당의 제안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2014년도 당시 당시 새누리당, 민주당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의석수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시에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각각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의 국회 규칙이 정한 이 추천 방식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서 특검 수사마저 좌지우지하고자 자신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 4명 모두를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앉혀서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