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진성 위증 ‘李무죄’에 미친 영향 담겼어야” 적시

입력 2024-12-01 17: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 항소장에 “재판부가 위증 당사자 김진성씨 유죄를 인정하면서, 2020년 이 대표 무죄 확정 판결에 위증이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무죄를 포함해 판결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심에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항소장을 지난 29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선 1심 재판부가 과거 판결과 관련된 논쟁적 부분을 일부러 판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위증이 2020년 이 대표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양형 가중 사유로 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증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위증이 과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위증이 과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해 김씨에 대해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앞서 이 대표가 2018년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5500억원 환수’ 관련 이 대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사사칭과 관련한 발언 혐의는 1~3심 내리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무죄 확정 판결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현재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며 “위증이 무죄에 영향을 줬는지 양형이유에 담겼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선 양형이유 적시는 의무 사안이 아닌 재판부 재량이고, 위증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위법하다거나 파기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관심도 높은 중요 사건에서는 재판 중 쟁점이 된 사안을 양형이유에 담는 게 바람직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위증이 과거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유무죄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며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 모순점을 전반적으로 다투겠다며 이 대표 무죄 부분 및 김씨의 양형 부당 부분 등에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거기(변론요지서)에 맞춰서 해야죠’라고 답했는데도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1심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분해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모자이크 조각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