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운행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 시간대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황진서 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