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업승계 소상공인 청년 최대 2400만원 지원

입력 2024-12-01 11:57
경북 울진군청 전경

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2024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CCTV·키오스크·POS기기를 포함한 점포 시설 신규 구매,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점포환경개선비 최대 2000만원, 마케팅 및 홍보비 최대 400만원 등 최대 2400만원까지다.

지원대상은 (조)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 2대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청년 소상공인이다.

본인과 (조)부모가 울진군내 거주지 및 사업장을 두고 동일 업종으로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지원제한 업종과 유사 취지 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무점포 사업자 및 무인점포,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학생, 본인 명의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일부터 13일까지다.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