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 추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시가 외국인 채용을 위해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 기사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정도 운전 경력을 갖춰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버스 기사의 E-9 발급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E-9은 사전에 채용해 들어오는 건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줘야 한다. 하지만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버스 운전의 특성상 승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외국인 기사의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E-9은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발급되고 있다.
한편 인력 부족을 외국인 채용으로 해소하기보다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수십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는 책무가 작지 않음에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적은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이 버스 기사로 지원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 인력을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