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2016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며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을 낮춰 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라며 “따라서 전자는 계약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며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것은 만혼·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짚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