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덕여대 시위에 “법적으로는 손괴죄”라고 규정했다.
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한 마디로 법 위반”이라며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손괴죄”라고 했다. 그는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