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29일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가 3곳은 8개 계사 중 7개 계사에서 3만3000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육계 농장과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화훼 농장,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다육식물 재배 농가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