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발언 중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안별로 모순된 결론을 내리며 상식과 논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사에 따른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봤고,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재판부는)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 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