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북 성주군 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8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체류자격 없이 불법 취업해 해당 농산물 포장, 유통 업무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사업장에 불법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 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적발한 외국인에 대해 모두 강제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성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